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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, 「형법」 제87조~제9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아래는 관련 법 조항 및 형벌 내용입니다:
📌 형법 제87조 (내란)
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
- 주동자: 사형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참여자: 5년 이하의 징역
📌 형법 제88조 (미수범 처벌)
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.
-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, 실행에 착수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.
📌 형법 제89조 (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)
내란의 예비, 음모, 선동 또는 선전한 자
- 3년 이상의 유기징역
📌 형법 제90조 (자수감경)
내란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하거나 내란을 예방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.
🔥 요약
범죄행위형벌
내란 주동 |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|
내란 참여 | 5년 이하 징역 |
내란 미수 | 미수범으로 처벌 |
내란 예비/음모/선동/선전 | 3년 이상 유기징역 |
자수 또는 예방 |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|
내란죄 재판을 받는 윤석열은 즉, 주동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최소 5년이상의 징역이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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